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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전쟁/ "반전 성명"에 찬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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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전쟁/ "반전 성명"에 찬반 논란

입력
2003.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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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라크전 반대입장 발표와 위원회 직원들의 파병 반대성명 발표가 국내 반전 및 파병 논란에 새로운 파장을 던지고 있다. 정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의 이라크전 지지와 파병방침에 정면으로 반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국정분열 상황이라는 우려와 국제평화주의에 입각한 적절한 행동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제출한 파병안에 대해 정부기관이 의견을 제출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위원회 직원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장관급 위원장을 둔 공무원 신분의 인권위 직원들이 성명을 내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집단행동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에도 정면으로 위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숙명여대 법학과 김철 교수(헌법전공)는 "인권위가 반전입장을 밝히려면 근거가 명확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국제기구 등에서도 이번 전쟁의 위법성 등과 관련한 합일된 의견이 나오지 않는 상태"라며 다소 성급한 인권위의 조치를 지적했다. 김 교수는 "행정과 사법, 입법으로 나누어진 국가기관 간에는 의견불일치가 가능하지만 행정부 내에서 다른 의견을 낼 때는 독립적인 기관인지부터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가 국제적인 인권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인권위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평가도 만만치 않다. 헌법학회 회장인 창원대 최용기 교수는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있는 헌법조항은 인류의 보편적 인권을 중시한다는 이념"이라며 "이라크 전을 반대하는 인권위의 의견서는 헌법정신과 국제평화주의 정신에 합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파병안을 논의하고 있는 국회가 인권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반대입장을 결정한다면 대통령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며 "파병으로 인한 국군의 피해 가능성을 감안할 때도 파병에 대한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은 인권위의 조치가 반전여론과 파병반대에 명분에 실어주는 획기적 조치라고 환영했다.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실장은 "파병안에 대해 명쾌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아쉽지만 반전여론에 힘을 실어줘 고맙게 생각한다"며 "실리만 추구하는 국가로 낙인찍힌 우리의 모습을 국제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도 "국가기구에서 반전입장을 공식적으로 표현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대통령도 인권위의 조치를 경청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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