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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장기 주식형펀드 8,000만원 가입 한도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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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장기 주식형펀드 8,000만원 가입 한도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입력
2003.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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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1년 이상 가입하면 8,000만원 한도에서 이자·배당소득세(16.5%)가 전액 비과세되는 주식형 장기간접투자상품이 발매된다. 또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교육개방 문제를 1차 양허안에 포함하기로 했으며, 내년부터 연간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폭이 확대된다.재정경제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주식 수요기반 확충 등 참여정부 경제운용 방안을 27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르면 하반기부터 투자자들이 펀드에 가입, 1년동안 환매하지 않으면 가입금액에 대해 이자·배당세를 완전 비과세하는 새로운 주식형 장기간접투자상품을 발매하기로 했다.

이 상품은 주식 편입비율이 60% 이상이며, 8,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재경부는 또 올 하반기 소득세법을 바꿔 내년부터 연간 급여가 500만∼1,500만원인 근로소득자에 대해 소득공제폭을 현행 45%에서 50%로, 급여 1,500만∼3,000만원에 대해서는 15%에서 20%로 높여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교육의 공공성을 감안, 현행 국내법이 허용하는 대로 초·중등 교육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되, 전문대 이상의 대학과 직장인 대상의 학원설립에 한해 개방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LG필립스의 경기 파주시 월롱면 50만평 규모의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공장(총 100억 달러 규모) 설립의 걸림돌이었던 군부대 이전에 대해 국방부와 최종 합의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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