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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론]법학자 포함 법조 일원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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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론]법학자 포함 법조 일원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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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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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조개혁을 둘러싸고 법학계와 법조계의 찬반 논쟁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어, 국민들이 다시 한번 법조 발전방안에 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지금의 우리 법조계가 진정으로 국민의 권리보호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을 갖추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 법률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우리 법조계는 선진국에서는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진입(변호사 자격 등) 장벽이 높고, 대단히 폐쇄된 독과점적 구조를 갖고 있다. 국민이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듯이, 권리보호를 위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일상에서 쉽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우선 법조의 문턱을 낮추어 국민의 접근 용이성을 높이고, 법조 진출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통해 경쟁적으로 국민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전문적 법률서비스를 맞춤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법제도에 영향을 끼친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이나 심지어 필리핀 등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법학자를 배제한 법조 일원화 체제를 갖고 있지 않다. 세계화 시대를 맞아 국민의 다양한 전문 법률서비스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계와 실무계의 단절을 극복해 학계의 전문적 연구성과를 실무계에 구체적·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이론과 실무를 접목시킬 때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해 고품질 저비용의 법률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조만간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세계적인 전문 변호사들이 국내 시장으로 몰려올 것이 자명하므로, 그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도 법학자와 법실무가가 연합군이 된 실질적 법조 일원화 전선을 구축하여 국익을 도모해야 한다.

법조 일각에서는 법학자의 법조 진출을 반대하는 이유로 실무 경험의 일천함, 다양한 법률지식의 결핍, 수임 경쟁의 격화, 형평성 위배, 학자의 외도 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순전히 편견이며 이기적 항변에 불과하다.

주지하다시피 교수는 강의와 연구 뿐만 아니라 사회봉사의 기능도 갖고 있다. 연구성과를 사장시키지 않고 사회에 환원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 연구자로 안주하는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이다. 현행 법학교육이 판례중심, 사례중심으로 이루어진 지 이미 오래고, 법학자의 대부분이 준사법기관적 성격을 띤 국가 또는 사회의 관련위원회에서 이미 실무적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법학자는 전문적 지식만을 갖고 있어 변호사로서의 적격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일반의사만 필요하고 전문의가 필요없다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이다. 법조 시스템도 병원의 전문의처럼 전문영역별로 서비스할 수 있는 다양성 전문성을 갖추어야 국민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고, 국제 경쟁력 배양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변호사법개정 청원안에 따르면 법학교수는 재직 중 변호사 개업이 불가능해 영리목적의 활동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에 수임경쟁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학자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해야 할 필요성은, 영리성을 추구하지 않는 사회공익적 법무서비스 기능이 확장된다는 데 있다. 무료변론, 헌법소원, 국제적 법률구조기구 및 단체 참여, 외국투자 자문, 국제사건 관여, 외국법정에서의 참고인진술 등을 통하여 국민의 권리보호와 국익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법학자가 함께하는 법조 일원화는 국민의 눈에 딴 세상처럼 보이는 법조계를 국민 앞에 낮고도 가깝게 다가가도록 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법률시장 개방시 국제경쟁력과 국익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것이 대학법학교육의 정상화를 촉진해 학문후속 세대의 양성에 기여할 것이며, 사법시험제도 개선의 모티브를 제공하게 된다는 점이다. 궁극적으로는 국익우선, 국민우선의 종합적인 사법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정 용 상 부산외국어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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