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초대 국정원장에 개혁성향의 고영구 변호사가 내정됨에 따라 국정원 개혁 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노 대통령이 막판까지 경합한 이헌재 전 재경부 장관 대신 고 변호사를 선택한 것은 실무 차원의 개선보다는 조직개혁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고 변호사는 인사청문회를 마치는 대로 민정수석실에서 마련해온 개혁안을 토대로 해 본격적인 조직혁신과 인적청산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정당과 정부 부처, 언론사에 대한 정보요원(IO)의 출입이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노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 권력행사의 원천인 정치사찰을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도청 등 각종 의혹도 불식시켜 국정원을 탈정치화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주례 독대도 자연스레 폐지될 전망이다.
포괄적으로 규정된 대공수사권의 범위와 대상, 수사인력도 축소 조정될 전망이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2차장 산하 대공정책실과 대공수사국은 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또 파견이나 연수 형식으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고위직과 각종 비위에 연루된 간부도 상당수 정리될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해외·대북 정보 부문과 경제분야는 크게 강화된다. 국내 분야에 투입됐던 인력과 장비, 예산을 해외부문으로 돌리고 '해외정보처'로의 개명도 검토되고 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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