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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남편 명의 집 부인명의 전세계약 유효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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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남편 명의 집 부인명의 전세계약 유효한가

입력
2003.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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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남편이 집주인인 집을 그의 부인 명의로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입주한 후에 남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자기 부인에게 임대 권한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퇴거를 요구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부부 사이에도 각자의 명의로 등기가 된 것은 각자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소유권등기 명의자와 계약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자 없는 계약이 됩니다. 남편 명의로 된 집을 부인이 임대하는 경우가 많고, 또 위임장을 준비하는 일도 흔치 않습니다.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부부 사이에는 서로가 일상가사에 대한 일만 대리할 수가 있는데, 주택임대차 계약은 일상가사의 일이 아닙니다.

부인이 맺은 계약이 유효한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표현대리, 즉 실제는 대리권이 없으나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이 있고, 그러한 외관의 발생에 관하여 본인이 어는 정도의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에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 본인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외관을 믿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컨대 남편이 해외장기 출장중이라 남편이 부인에게 대리권을 주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부인의 말을 믿고 계약한 경우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소유권 명의자가 아닌 부인과 맺은 계약은 무효이며, 따라서 남편의 퇴거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전세금도 남편에게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부인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문의:닥터아파트(www.drapt.com) 전문가상담실,한국일보 경제부(econo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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