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 상장 및 코스닥시장 등록 12월 결산 기업의 상당수가 회계 감사결과(감사종료보고서) 제출 시한을 넘겨, 앞으로 감사 결과 및 시장조치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퇴출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상장·등록 기업은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회계법인의 감사 의견이 담긴 감사종료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이를 공시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은 3월 31일까지 주총을 마무리해야 하므로 1주일 전인 24일이 감사보고서 제출 마감 시한이지만, 거래소 12월 결산 상장사 575개 가운데 8개사가 25일까지 감사종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코스닥시장에서도 12개사가 이날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감사결과 보고가 늦어지는 것은 회계법인의 감사결과가 한정이나 부적정, 의견거절로 나오거나 자본잠식 등 경영상의 심각한 문제가 있을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뜻한다.
사업보고서 제출마감일인 이달 31일까지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10일(4월10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지고 유예기간 중에도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즉시 퇴출된다.
/김호섭기자 dre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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