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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조금 차등화"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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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조금 차등화" 무산

입력
2003.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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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와 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 휴대폰 보조금을 사업자별로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휴대폰 보조금 차등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휴대폰 보조금 차등화는 소비자가 휴대폰을 살 때 후발업체(KTF, LG텔레콤)가 선발업체(SK텔레콤)보다 보조금을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후발업체들이 줄곧 요구해온 것이다.정통부 관계자는 25일 "휴대폰 보조금을 차등화하는 게 실효성이 별로 없다"며 "차등화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말했다.

정통부의 이 같은 방침은 시장 경쟁을 강조하는 진대제 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6일부터 발효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이동통신 업체들이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최고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그러나 개정안에 보조금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이 없어 통신위원회가 사안별로 보조금 여부를 판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후발 이동통신 업체들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가입자가 많아 휴대폰 다량 구매에 따른 할인혜택을 크게 보고 있다"며 "선·후발 업체간 보조금 허용 한도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SK텔레콤에 대해서는 판매가의 10%, KTF와 LG텔레콤에 대해서는 15% 상한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휴대폰 보조금 차등화 방안을 검토해왔다.

/윤순환기자 goodm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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