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부터 현행법상 무효표로 규정되어 있는 표를 유효표로 전환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어서 개정안의 타당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중앙선관위는 25일 "정치관계법 제도개선 운영반을 가동, 투표용지 뒷면이나 여백에 추가로 기표를 한 경우 등 기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179조'에 무효로 규정돼 있는 표를 유효로 전환토록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여백과 뒷면이나 기표란 이외의 중앙선관위원장 관인란 등에 중복기표된 표가 무효표로 규정된 것은 과거에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나타내기위한 부정선거의 방편으로 이용됐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기표가 잘 되는지 알아보는 차원에서 여백 등에 표시를 해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효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기표란 외에 표시를 하는 경우 기표자의 신원이 드러날 수 있어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되고, 고의적인 장난도 유효로 처리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일선 선관위의 한 직원은 "기표할 때 기표용구가 미끌어져서 번지는 것은 이미 유효표로 하고 있다"며 "투표자가 기표가 제대로 되는 지 알아보기 위해서 한 번 표시해 본다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어이없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서울시 선관위 직장협의회가 5가지 형태의 무효표를 읽지 못하는 전자개표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요청한 건의서를 제출한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가 개표기 성능의 문제화를 잠재우기 위해 개표기의 기능에 선거법을 끼워 맞추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직협 관계자는 "개표기의 기술적 보완이 어렵다는 사실 때문에 법 개정을 서두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선관위관계자는 "단지 선거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유효표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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