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의혹사건 특별검사 후보로 추천된 변호사들이 현대 계열사 및 주거래은행의 사외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부실한 특검후보 자격검증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대한변협은 25일 "추천된 후보들은 합리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들로 충분히 특검 자격이 있다"며 "재추천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날 후보중 1명인 우정권 변호사가 특검의 조사대상에 포함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처조카인 이세작 변호사와 함께 영동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대한변협은 기초적인 검증작업도 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때문에 변협 내부에서조차 "객관적 경력에 대한 논의 없이, 간부진 인맥과 개인 추천에 의존한 인선"이라는 자성이 쏟아지고 있다. 변협 관계자는 "사외이사 재직 사실을 일부 간부는 알고 있었지만 검증대상에 오르지 않았다"며 "이번 특검은 고사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 승낙을 받아내는 데 급급한 측면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특히 각 지역변호사회의 후보 추천은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역변호사회 부회장은 "변협으로부터 후보를 2명 추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상당 기간 서울생활을 해야 하는 등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지방 체류 인사는 발탁이 힘들어 의사 타진 없이 지인을 추천하는 등 추천이 형식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검법에는 이 같은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개선이 시급하다. 현행법으로는 변협이 후보자 재추천 의사가 있다 해도 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며, 대통령도 후보들의 자격에 하자가 있다 해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변 관계자는 "후보자가 사퇴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재인선은 논의조차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후보 자격에 특정 경력 소유자 등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포함시키고 추천 이후에도 재인선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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