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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낸 근소세도 환급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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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낸 근소세도 환급요청

입력
2003.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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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르면 내년부터 납세자가 잘못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경정청구권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에서 증빙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세금공제를 적게 받았을 때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근로소득세 경정청구권 허용을 하반기 세법 개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등 신고 납부제 세금에 대해서는 경정청구권이 허용되고 있지만 근로소득세는 매달 원천징수한 뒤 연말에 정산하도록 돼있어 경정청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근로자들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의 납세자 보호 담당관에게 고충처리민원을 제기하거나,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제출해 환급받는 불편을 겪었다.

경정청구권이 허용되면 잘못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만 실제보다 과도하게 공제를 받았을 경우에는 불성실신고 가산세 등을 추징당하게 된다. 정부는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모든 근로자들이 소득액을 신고토록 한 뒤 경정청구권과 가산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되 근로자들에게 경정기회는 제공하면서 가산세 의무 등은 부담시키지 않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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