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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를 읽고 / 취재허락 받았는데 무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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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를 읽고 / 취재허락 받았는데 무시 등

입력
2003.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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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허락 받았는데 무시22일자 독자광장에 실린 '창덕궁 관리소장 이장열씨의 반론'을 읽고 사실과 달라 재반박한다. 나는 문화재청장이 임명한 문화재 행정모니터 자격으로 20일 한국일보의 창덕궁 유물보존상태 취재를 위한 협조요청에 동행했다. 모니터 활동은 엄연히 '공무수행'이라고 적혀 있다. 또 당시 기자는 문화재청장에게 취재허락을 받았음에도 이장열 소장은 아예 무시했다. 이날 취재는 창덕궁내 유물이 제대로 관리되는 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문화재행정모니터가 할 일이고 바로 국민이 알아야 할 사안 아닌가. 환기구 옆 유물부재에 빗물이 튀기는 상황에서 관리가 잘 되고 있고 안전과 도난 방지를 위해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면 누가 납득할 수 있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다. 나는 지난해도 문화재 보존상태를 확인하려고 국회의원의 동행요청을 받고 창덕궁을 갔다. 그러나 이 소장과 직원들의 제지로 원하는 유물의 관리상태를 확인하지 못했다. 행정모니터를 귀찮다고 하는 공무원이야말로 시대에 역행하는 공무원이 아닌가.

/황평우·문화재행정모니터

의원·사법부가 법 안지켜

20일자 '선거법 위반행위로 기소된 국회의원들에 대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를 읽었다. 기사에 따르면 4월 이후에는 해당 의원에 대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해도 재·보궐 선거를 치를 수 없는 사태가 생길 수 있다고 한다. .

선거법은 3월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면 4월에, 9월까지 확정 판결이 나오면 10월에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지만, 선거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4월 이후 유죄확정 판결이 나면 17대 총선까지 1년이 남지 않으니 재·보궐 선거가 아예 없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법에선 선거범과 공범에 대해 제 1심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제 2, 3심은 전심의 결정이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마치도록 강행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또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은 거리낌없이 법을 어기고, 집행하는 사법부 역시 법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에서 국민은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도희락· 부산 사하구 학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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