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의 폰뱅킹·인터넷 뱅킹, 여신취급 수수료가 줄줄이 인상된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4월1일부터 폰뱅킹 및 인터넷 뱅킹 타행이체 수수료를 100원씩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개인의 경우 우대등급 고객은 기존 건당 300원에서 400원으로, 일반등급 고객은 500원에서 600원으로 조정된 수수료를 내야 한다. 법인의 경우도 타행이체 수수료가 건당 500원에서 60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신한은행은 4월18일부터 폰뱅킹, 인터넷 뱅킹의 타행이체 수수료를 건당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폰뱅킹, 인터넷 뱅킹 수수료 체계를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업무원가 등에 미달되는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이같이 인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4월28일부터 대출 기한 만료 전 상환할 경우 내야 하는 여신취급 수수료의 징수 대상범위를 기존 시장금리연동대출에서 확정금리대출과 저당권설정비 대납대출까지로 늘렸다. 또한 상환금액의 0.5%인 기본 수수료 외에 대출금리차, 저당권설정비 대납 수수료 등을 포함한 가산수수료 1%를 추가로 받기로 했다.
/김관명기자 kimkw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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