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으로 아래층 이웃과 갈등을 빚고 있는 아파트 거주자이다. 얼마 전 산 러닝 머신으로 인해 아래집에서 고소하겠다고 할 정도로 이웃간에 깊은 골이 패일 줄은 생각도 못했다.혹시나 하는 생각에 사전에 아래층 이웃을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하고 저녁 8시 이전에만 러닝 머신을 사용하기로 양해를 구했다.
그런데 아래층 이웃은 처음 양해와는 달리 오후 3∼4시에 운동을 해도 아파트 관리소장을 보냈고 심지어 경찰까지 불렀다. 하루 운동시간이 15분도 되지 않고 소음은 미미한 수준임을 확인까지 시켜준 상태였다. 그런데도 아래층 이웃은 며칠 전 반상회에서 나를 향해 "시끄러워 못살겠다. 고소하겠다"며 운동을 아예 하지마라고 요구했다.
물론 소음을 내는 원인제공자로 할 말이 없다면 없다. 그렇지만 사람마다 듣기 싫어하는 소리에 차이가 있다. 어떤 사람은 피아노소리에 민감할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생활소음이나 어린아이들의 뛰어다니는 소리에 민감해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에 따라 윗집사람은 모든 게 내 죄인 양 쥐 죽은 듯 살아야 하는가. 아파트란 공동생활 주거공간이다. 15분도 참지 못하고 이웃 앞에 고소하겠다고 고함을 치고 해야 했을까.
/박현선·서울 도봉구 방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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