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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회계사-기업유착 단절" /전경련 "CEO 경영활동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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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회계사-기업유착 단절" /전경련 "CEO 경영활동 침해"

입력
2003.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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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제와 함께 기업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장치인 회계제도 개혁안을 놓고, 시민단체와 재계가 또한번 맞붙었다.25일 여의도 증권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참여연대는 정부안이 "미국의 회계개혁법에 비해 핵심이 모두 빠졌다"며 "SK글로벌 사태로 불거진 기업투명성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회계제도 개혁의 핵심은 회계법인과 기업간 유착관계를 끊는 것"이라며 "기업이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3∼5년마다 의무적으로 교체하도록 해야 하며, 특히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의 컨설팅 업무를 전면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또 "상장·등록 기업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회계감리가 연간 6%에 불과하다"며 "최소한 3년에 1회이상씩 감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요주주 금전대여 시 이사회 승인을 의무화하도록 한 것은 한국기업 이사회의 대주주 종속성을 감안하면, 대주주와 기업간 자기거래를 사실상 풀어주자는 것"이라며 "금전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이승철 전경련 상무는 "CEO와 사실상의 업무종사자에 대한 책임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명확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증을 하고, 민사책임을 지라는 것은 경영자들의 정상적 경영활동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부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상무는 또 "정부안에서 연결제무제표를 사업연도 경과 후 3개월이내로 제출하도록 한 것은 기업 회계처리시스템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제출시기를 더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안을 일부 수정한 뒤, 내년부터 회계제도개혁 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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