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된 행자부와 경찰청의 업무계획 중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역시 경찰제도에 관한 것이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수사권 독립을 추진해 검·경의 관계를 수평적·발전적 관계가 되게 한다는 것은 큰 변화다. 수직적이고 상명하복식이었던 검·경의 관계를 지양함으로써 경찰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뜻일 것이다. 보고 내용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당시의 논란이 재연될 개연성도 커졌다.그러나 이 문제는 이해 당사자인 검찰은 물론, 사회 일반의 폭넓은 의견을 들어 결정해야 할 일이다. 검사만 수사주체로 규정돼 있는 것을 사법경찰관도 수사주체로 인정하고 검사에 대한 경찰의 포괄적 복종의무를 폐지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 경찰이 작성한 조서에 대해서도 검사의 조서와 동일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자는 제안도 무리는 아니라고 본다.
다만,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수사주체 이원화는 시기상조라고 판단된다. 경찰의 여건이나 능력을 감안하면 오히려 경찰수사에 대한 통제와 보완조치는 존속시키거나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경찰이 검찰의 감독 없이 실질적으로 수사를 전담하는 민생사건이나 경미한 범죄에 대해 독자적 수사권을 인정하는 정도의 개선부터 해야 한다. 이런 조치를 통해 이중수사로 인한 공권력 낭비를 막고 수사 대상자들의 불편을 덜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독립적 수사권을 인정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분류와 적용지침을 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전면적인 수사권 독립은 그 성과를 면밀히 분석한 뒤에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수사권 독립문제는 자치경찰제와도 관련이 깊다. 법령 입안이나 공안문제, 전국적인 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를 스스로 결정하는 자치경찰제가 뿌리를 내리면 수사권 독립의 기반도 자연스럽게 갖춰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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