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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더드텔레콤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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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더드텔레콤 등록취소

입력
2003.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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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위원회는 24일 감사의견 '부적정'으로 확인된 스탠더드텔레콤의 등록을 취소했다.이에 따라 스탠더드텔레콤은 27일부터 내달 4일까지 정리매매를 거쳐 다음달 5일등록이 취소된다. 이로써 올해 등록이 취소된 기업은 거래소로 이전한 태경화학을 포함해 모두 6개사로 늘어났다.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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