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납 149만 가구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지역가입자가 지난해 말 149만 가구나 됐다. 특히 연체기간이 2년을 넘어 건강보험 자격을 회복하기 힘든 가구도 41만 가구였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지역가입자는 전체 860만 가구의 17.3%인 149만1,203 가구이고, 체납액은 7,237억원에 달했다. 건보료 연체기간이 3개월을 넘어서면 밀린 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 보험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연체기간이 2년 초과∼4년이 27만9,946가구(2,422억원), 4년 초과가 13만26가구(1,958억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연체가입자는 대부분 실업자 가구 등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으로 의료급여도 받지 못해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라고 밝혔다.
전두환씨 재산공개 빨라질듯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명기 기일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전씨의 변호인인 이양우 변호사는 재산명기 이의신청 첫 심리공판이 열린 24일,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법정에서 "추징금 징수에 대해 국가와 3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취하하고 재판부의 재산명시 기일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26 단독 신우진 판사는 "변호인 이씨가 전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한 검찰의 재산명시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심문기일 연기를 요청, 이의신청 취하의사를 밝혔다"며 "이르면 내달 말 재산명기 기일이 결정돼 전씨의 재산이 이른 시일 내에 공개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달 21일 공직자 재산등록 현황을 통해 재산현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가 재산명시를 신청한 것은 위법이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었다.
청남대 내달 중순 일반 개방
대통령의 별장인 청남대가 4월 중순부터 일반에게 개방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4월 중순까지 청남대 개방을 추진하라"며 "청남대의 소유권과 관리권을 충북도에 이관하는 문제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충남대 주변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 "현지 주민에게 과도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지를 충북도와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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