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하는 기업에 재무제표 등 회계기록 작성 서비스를 못하게 된다. 또 공시서류 허위기재를 지시한 대주주 등 사실상의 업무지시자에 대해서도 민사상 책임이 부과된다.재정경제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 25일 공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공개기업의 공시서류에 대한 대표이사의 날인규정이 요식행위에 그치는 것을 막기위해, 유가증권신고서, 연간·반기·분기 사업보고서에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재무담당자(CFO)의 인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회계법인이 한 기업에 대해 회계감사와 컨설팅을 같이 하는 데 따른 감사의 공정성 훼손을 막기위해, 회계법인은 감사를 하는 기업에 대해 회계기록과 재무제표 작성, 내부감사기능 총괄대행 등의 컨설팅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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