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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시간강사 경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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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시간강사 경력 인정

입력
2003.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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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교사들은 임용 전 시간강사를 했던 경력도 호봉에 산정된다.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 교원 임용 전 시간강사 경력 인정지침'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초·중등 시간강사 경력자들은 교원 임용시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44시간)을 기준으로 시간강사 경력을 100% 인정받는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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