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기양 부회장 극비 입국 / 범박동 재개발비리 핵심… 해외도피 8개월만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기양 부회장 극비 입국 / 범박동 재개발비리 핵심… 해외도피 8개월만에

입력
2003.03.25 00:00
0 0

경기 부천시 범박동 아파트 재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 수백억원대의 비자금 조성 및 정치권 로비 의혹 규명의 열쇠를 쥔 핵심 인물 가운데 한명인 기양건설산업(주) 부회장 송모(49)씨가 해외로 도피한 지 8개월여 만에 극비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송씨의 도피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검찰 수사 재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수사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2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송씨는 범박동 아파트 재개발 비리 사건을 포함, 공적자금 투입 기업의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7월 캐나다로 도피한 뒤 지난 5일 입국했다. 송씨는 범박동 재개발 사업의 첫 시공사였던 극동건설의 특수전략 기획팀장으로 재직하면서 기양건설이 세경진흥(주)으로부터 시행권을 넘겨받고 이후 아파트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기양건설측에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 또 정치권 로비스트인 연훈(51)씨를 기양건설 김병량(48) 회장에게 연결시켜 준 장본인으로, 기양건설의 정치권 로비의 대부분을 알고 있을 것으로 지목돼왔다. 이와 함께 송씨는 1999년 6월∼2000년 초 금융기관들에게 이미 담보로 잡혀 있던 아파트 부지에 대해 담보가 없다는 허위서류를 작성해 줘 외환위기로 이미 부도가 난 기양건설이 토지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채권 변제용 공적자금 585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기양건설에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김 회장으로부터 20억원의 대가를 약속받은 송씨는 이 가운데 3억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받았다"며 "반대급부로 송씨는 극동건설에서 기양건설로 이직, 부회장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기양건설이 세경진흥으로부터 시행권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편법적인 미등기 소유권 이전 수법을 동원, 세금을 탈루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부동산신탁 간부들에 대해 소환 조사를 벌였다. 이에 따라 송씨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경우 범박동 아파트 재개발 비리 사건을 둘러싼 비자금 조성 및 정치권 로비 의혹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정원수기자 nobleliar@hk.co.kr

정상원기자 ornot@hk.co.kr

■ 부천 범박동 사건

부천 범박동 아파트 재개발 사업은 1995년 사업승인이 난 이후부터 천부교 신도인 원주민과 시온종단, 경쟁업체, 이들의 로비를 받은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각종 소문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시행사 선정 과정에서 주민들은 세경진흥, 종단측이 기양건설이라는 각각 다른 회사를 내세워 대립하던 양측은 99년 우여곡절 끝에 기양건설이 시행권을 따내면서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2001년 11월 이교식 기양건설 전 상무가 김병량 기양건설 회장의 공적자금 조성 경위를 서울지검에 제보하면서 검찰수사로 비화했고 이로 인해 기양 김 회장 등 금융기관 관계자 일부가 구속됐다. 2002년 2월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 회장은 이 전 상무와 주민 대표들을 공갈 협박 혐의로 맞고소 했으며, 주민들도 그 해 6월 공적자금 수사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정·관계 뇌물리스트가 흘러나와 김 회장이 다시 구속됐으며, 김진관 전 제주지검장 등이 사법 처리됐다. 민주당도 지난해 11월 '97년 이회창 후보 부부 10억원 수수설과 이 후보가 살던 가회동 빌라 전세자금 6억원의 출처'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다.

/강철원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