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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금리인하요구 年2회 가능/ 금감원 세부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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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금리인하요구 年2회 가능/ 금감원 세부방안 확정

입력
2003.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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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신용도가 높아졌다고 판단하는 은행 고객들은 앞으로 1년에 2차례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단 전문직대출이나 우량업체 임직원대출, 부동산담보대출 등을 받은 사람에겐 금리인하요구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 실무자간 협의를 통해 금리인하요구권 세부방안을 최종 확정, 이 달 말부터 은행별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금융당국은 올해 초 은행의 여신거래 기본약관에 '가계대출을 받는 고객들이 자신의 신용상태가 대출시점보다 좋아졌을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지금까지 기업대출에만 허용돼 왔으나 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일반 고객도 적용대상에 넣기로 한 것.

확정된 세부방안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대상 대출은 은행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심사 결과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의 '변동금리부 가계신용대출'에만 국한된다. 거래실적대출이나 우량업체 임직원대출, 전문직 대출, 부동산담보대출 등 CSS 평가를 생략하거나, 평가하더라도 그 결과가 금리에 차등 반영되지 않는 대출상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고객들은 직장의 변동 연소득의 현저한 변동 직위상승 전문자격증 취득 등의 경우에만 관련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리인하 신청은 대출을 새로 받거나 기한을 연장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가능하며,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인한 재신청은 불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금리인하요구권 남발을 막기 위해 신청횟수는 연 2회로 제한했으며, 신용변동 내용을 확인하는데 드는 비용(신용평가수수료)도 고객이 부담토록 했다. 대신 은행은 고객이 금리인하 신청을 해오면 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금리인하 청구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실효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크다. 예컨대 연소득의 경우 '근로소득자 평균임금상승률의 2배 이상'에 해당되는 현저한 증가가 있을 때만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청이 남발되면 은행은 막대한 인력과 시간의 소모가 불가피하다"며 "금리인하 요구제는 고객이 증빙서류를 갖추어 금리인하 신청을 하면 은행이 성실히 심사해 인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신청한다고 반드시 금리가 인하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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