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감사원의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고 감사원은 직무감찰 권한만을 갖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노 대통령은 지난 21일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와의 청와대 만찬에서 이 같은 의사를 밝혔다고 한나라당 박종희(朴鍾熙) 대변인이 이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우리의 감사원에 해당하는 미국의 회계감사국(GAO)이 의회의 소속으로 돼 있는 것처럼, 감사원의 회계감사 기능이 국회로 이관되면 국회의 예산감시와 결산업무가 훨씬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철기자 kim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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