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위헌 논란이 제기돼 온 '준법서약제'가 폐지될 전망이다.법무부 관계자는 23일 "준법서약제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을 내려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지속적으로 폐지논란이 있어온 만큼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998년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양심수 가석방이나 사면·복권 심사의 전제조건으로 국법 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받도록 한 준법서약제에 대해 그동안 인권단체들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해왔다.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규칙 개정을 통해 준법서약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무부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취임기념 특별사면에 대비, 대상자 선정작업에 들어갔다. 사면대상에는 국가보안법·노동법 위반 등 시국사건 관련 양심수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시기는 5월8일 석탄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총련 수배자 179명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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