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종업원의 봉사료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탈루하고 있는 유흥주점에 대해 국세청이 일제 점검에 나선다.국세청은 술값에 비해 봉사료가 지나치게 높은 유흥주점에 현장조사를 나가 여종업원 봉사료 지급대장이 없거나 봉사료 지급내역을 허위로 기재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은 봉사료 지급대장이 없거나 이를 허위로 작성한 업주에 대해서는 봉사료까지 매출로 인정해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국세청은 2001년 7월부터 유흥주점 업주에게 봉사료 지급대장을 의무적으로 비치하고 봉사료를 기재토록 하고 있다.
현재 세무당국은 유흥주점의 매출에 대해 특별소비세 10%와 교육세(특소세의 30%)를 부과하고 매출과 특소세, 교육세를 합친 액수의 10%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물리고 있다. 또 봉사료가 술값의 20%를 넘을 경우 여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에 대해 5%가 소득세로 원천 징수되고 있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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