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의 판교신도시 입주 가구수가 당초 예정(1만9,700가구)보다 1만가구나 늘어날 전망이어서 서울과 수도권 주민들의 청약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판교신도시는 수도권 최대 녹지율(35%)로 쾌적한 주거여건을 자랑하는데다, 서울 강남생활권이어서 분양받을 경우 충분한 시세차익까지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아직 내집을 마련하지 못한 실수요자는 물론 이미 내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판교지역 아파트 청약은 충분히 투자가치가 있다. 건설교통부는 판교신도시 동쪽 148만평을 중대형 평형위주 고층 아파트 단지로 개발, 2005년 상반기 최초 분양을 거쳐 2007년부터 입주를 시작할 방침이다.지역 우선분양 비율(30%) 축소
판교는 지역 거주자 우선 분양제가 적용돼 국민주택을 뺀 일반 분양분의 30%가 성남시 거주자에게 먼저 배당된다. 20만평이 넘는 택지개발지구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30%를 우선 배정하게 돼 있는데 따른 것이다. 지역 우선물량 청약자격은 택지지구 지정일인 2001년 12월31일 이전부터 성남시에 거주해온 청약통장 가입자이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 분양분 70%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돌아간다. 그러나 건교부는 판교신도시 입주 가구수가 1만 가구이상 늘어남에 따라 지역 우선분양비율을 다소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마련한 개발구상방안에 따르면 주거단지 89만7,000평에 공동주택 2만6,400가구, 단독주택 3,300가구 등 모두 2만9,7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공동주택물량을 평형별로 보면 전용면적 18평이하 9,500가구(36%), 18∼25.7평 1만100가구(38.3%), 25.7∼40.8평 5,800가구(22%), 40.8평이상 1,000가구(3.7%) 등이다.
국토연구원은 용적률을 기존(동판교 120%, 서판교 90%)보다 30% 늘릴 경우 32평형 기준 평당 분양가가 분당 등 주변지역 시세와 비슷한 900만원선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하반기부터 공공택지 경쟁입찰제가 시행되면 전용면적 25.7평이 넘는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분양값이 다소 오를 가능성이 크다.
올 상반기 청약통장 가입하라
판교신도시 일반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올 상반기 안에는 청약부금이나 청약예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판교신도시 주거단지는 내년말에 공동주택 택지가 공급되고 2005년 상반기에 아파트 분양이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안에 가입해야 가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는 2005년에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매월 5만∼50만원까지 자유롭게 불입하는 청약부금이나 200만∼300만원을 한꺼번에 불입하는 청약예금에 가입하면 전용면적 25.7평이하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다. 25.7평이상 아파트를 청약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평형에 따라 300만∼1,500만원을 가입해야 한다. 청약부금이나 청약예금은 20세이상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므로 가족 명의를 동원해 여러 개의 통장을 만들면 당첨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다. 특히 이미 가입해둔 청약예금과 부금 통장은 판교 아파트 청약을 겨냥해 아낄 필요가 있다.
청약저축가입자 임대아파트 노려라
판교신도시의 주택 규모별 공급물량은 앞으로 주택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해 정해지겠지만 우선 기존 주택청약저축 가입자는 임대아파트를 노려볼만 하다. 총 9,500가구의 임대아파트중 상당수가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분양된다. 청약저축은 가입기간과 납입횟수 또는 가입금액을 기준으로 청약순위가 결정된다. 하지만 청약저축은 이미 기존 가입자가 많기 때문에 지금 가입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대표는 "입지여건이 상대적으로 뛰어난데다 강남의 대체 주거지로 개발되는 만큼 장차 전원형 고급주거단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판교와 주변지역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고 분양시점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아파트 청약 자격과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혁기자 hyukk@hk.co.kr
● 청약경쟁률 얼마될까
판교신도시의 청약경쟁률은 현재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이 청약신청을 한다고 가정하면 성남시 35대1, 수도권 227대1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입주자 저축 가입자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1∼3순위를 모두 합쳐 성남시 28만1,638명, 수도권 418만7,621명. 따라서 판교신도시에 짓기로 한 아파트 2만6,400가구 가운데 30%인 7,920가구가 성남시 거주자에 배정된다고 가정할 때 성남시 평균 경쟁률은 35대1이고, 나머지 1만8,480가구에 대한 수도권 거주자 경쟁률은 227대1에 달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