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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DDA서비스 협상안 /"변호사·사설학원도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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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DDA서비스 협상안 /"변호사·사설학원도 개방"

입력
2003.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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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계 법무법인이나 외국 변호사가 국내에서 별도로 변호사 자격을 얻지 않아도 자신이 변호사 자격증을 획득한 국가와 국제공법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서비스분야 개방 폭이 확대된다.또 외국인도 직장인 대상의 외국어학원과 컴퓨터학원 등 재교육 차원의 사설학원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된다.

통상교섭본부는 20일 도하개발아젠다(DDA) 서비스 협상과 관련, 이같은 내용의 잠정 양허안을 마련했으며, 이달말까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핵심쟁점인 외국계 병원의 국내 진출 외국대학의 한국분교 설치 국산영화 의무상영 규정(스크린쿼터제) 폐지 등은 당초 방침대로 양허안에서 제외키로 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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