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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계약 부실관리 판매대금 62억원 떼여/ 복지공단간부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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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계약 부실관리 판매대금 62억원 떼여/ 복지공단간부 2명 구속

입력
2003.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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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9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발행하는 인터넷 복권의 판매계약을 허술하게 관리해 대금 62억원을 떼인 공단 복권사업단 간부 서모(49)씨 등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했다. 또 복권 판매대금 62억원을 떼먹은 인터넷복권 판매대행업체 대표 박모(35)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경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지난해 9월과 12월 사이 액면가 2,000원의 '플러스 플러스'인터넷복권 8, 9회차 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보증 등의 담보를 설정하지 않고 박씨에게 복권 360여만장을 공급, 62억원의 판매대금을 돌려받지 못해 공단에 손해를 입힌 혐의다. 박씨는 한달 내에 입금해야 할 판매대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갚지 않았으며 계약체결 과정에서 서씨에게 수차례 식사와 술 등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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