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도·감청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2부(황교안·黃敎安 부장검사)는 19일 현 국정원 광주지부장(1급) 이모씨를 내부 정보 유출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를 이날 밤 광주에서 붙잡아 서울로 데려왔다"며 "국정원 내부 정보를 정치권 등 외부에 유출시켰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A6면검찰은 또 전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체포한 국정원 과장 심모(3급)씨와 박모, 지모씨의 신병처리와 관련, 이씨와의 대질 조사 등을 거쳐 20일 새벽까지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심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심씨 등이 한나라당이 공개한 '도청문건'유출 또는 작성과정에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는 아직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융감독원 등 경제부처 정보수집 팀장을 지낸 심씨가 국정원 감찰자료 등 내부 정보를 한나라당 등 외부에 유출한 사실을 일부 확인, 전달 경로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심씨가 자신의 업무정보는 물론 따로 입수한 다른 부서의 정보르 ㄹ대학후배인 박씨와 지씨에게 전달하고 이들이 한나라당 관계자들에게 '배달'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있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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