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동원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인 이른바 '세풍'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19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 송환된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을 서울지검으로 연행, 밤샘 조사를 벌였다.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1997년 대선 직전 24개 기업들로부터 모금한 166억7,000만원 가운데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117억여원의 모금 경위, 서상목 전 한나라당 의원이 주도한 70억원 모금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연루 연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또 모건설사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았는지 여부도 조사중이다.
★관련기사 A5·8면
검찰은 이르면 20일 이씨에 대해 정치자금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서 전 의원 등 11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이후 추가 출금자는 없다"고 밝혔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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