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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푸드점에 불량원료 제공 27개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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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푸드점에 불량원료 제공 27개업체 무더기 적발

입력
2003.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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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애용하는 패스트 푸드점이나 패밀리 레스토랑에 불량식품원료가 나돌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제조에 부적합한 지하수를 사용하거나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를 첨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7개 식품제조업체를 무더기로 적발, 행정처분 또는 고발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업체들은 전국의 주요 피자·스파게티 업체나 패밀리 레스토랑에 피자용 빵이나 냉동감자, 케첩, 소스류를 공급하는 식품원료 제조업체들이다.

이들 업체는 세균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지하수를 사용해 피자용 빵을 제조하거나 피자에 뿌려먹는 가공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보존료)를 첨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하거나 주원료 명을 표시하지 않고 납품한 업체도 있었다.

식약청에 따르면 충남 천안시의 D업체는 2001년과 지난해 6개월 이상 유명 피자체인점인 D사에 피자용 빵을 공급하면서 일반세균이 기준치의 11배나 넘는 지하수나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로 피자용 빵을 만들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평택시의 A사는 피자에 뿌려먹는 가공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를 사용, C사 등 피자전문점에 납품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업체와 위반내용 등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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