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8일 기업의 지배구조 및 노사관계의 개선을 위해 기업 외부에 신탁회사를 설립, 자사주를 매입한 뒤 사원에게 나눠주는 미국식 '종업원 지주제'(ESOP;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의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청와대는 또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의 파문으로 인해 대두된 경제개혁 속도조절론에도 불구, 연내에 집단소송제와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키로 방침을 정했다.
청와대 이정우(李廷雨) 정책실장은 이날 "ESOP는 기업 외부에 신탁회사를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뒤 자사주를 매입, 종업원에게 배정해주는 방식"이라며 "성장과 분배의 조화라는 참여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조속히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식 ESOP는 종업원의 퇴직금을 기초로 주식을 배정하되 중도 매각하지 못하며 퇴직시 연금(또는 퇴직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종전의 우리사주제가 정책취지와는 다르게 변칙 운영돼 부실화, 유명무실화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미국의 경우 1만1,000여개의 기업에서 770만여명의 노동자가 ESOP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신탁회사가 해당기업의 보증 아래 은행이나 공공 금융기관의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고 해당기업과 ESOP 적립금에 대한 각종 세금혜택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중이다.
이 실장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노동자의 재산형성 및 노후대책, 노사화합, 주식시장 활성화 등 다목적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이밖에 최근의 경제위기론과 관련, "SK 사태로 인한 경제불안 신호를 면밀히 검토해 응급조치를 취하되, 장기적인 구조개혁 조치는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집단소송제나 완전 포괄주의의 도입은 경기침체와는 무관하게 경제의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이므로 재계의 요구와는 상관없이 연내에 도입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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