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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前복지 사법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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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前복지 사법처리 방침

입력
2003.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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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18일 국세청 재직시 기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호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 조사한 뒤, 이날 밤 귀가시켰다. 국민의 정부 각료가 검찰 조사를 받기는 김 전 장관이 처음이다.검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1998년 경인지방국세청장 취임 후 인천의 모 업체로부터 1,000만원을 받는 등 99년 서울지방국세청장 재직 때까지 3, 4개 기업에서 모두 수천만원을 받은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김 전 장관은 "명절과 취임 전후 떡값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나, 세무조사 무마 등 청탁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받은 돈의 대가성이 뚜렷하지 않으나, 액수가 많은 점을 감안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이 처가의 예금계좌를 통해 돈을 받은데다, 떡값 규모가 수천만원에 달해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통상 장관급 인사의 경우 받은 뇌물액수가 2,000만원 이상일 때 구속영장을 청구해왔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이기택 전 의원의 수뢰혐의 상고심 재판에서 "정치인이 받은 돈은 직무행위와 대가 관계가 있는지 특정할 수 없어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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