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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임검사 도제식 교육" /대검, 고참검사가 5∼6개월 지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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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임검사 도제식 교육" /대검, 고참검사가 5∼6개월 지도 검토

입력
2003.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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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과 법무연수원은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임용된 초임 검사가 부서에 정식 배치되기 전까지 5∼6개월간 고참 검사의 사무실에서 함께 수사를 진행하면서 도제식으로 일 대 일 교육을 받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현재 초임 검사는 사법연수원에서 2개월간의 검사시보 교육을 거치며 경찰 송치사건 20여건을 처리하고, 임용후 법무연수원에서 4주 동안 수사실무 및 이론교육을 받은 뒤 곧바로 실무에 투입된다.

법무연수원 관계자는 "과거에는 시보 교육을 통해 검사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길렀으나 사법연수원생이 한 기에 1,000명을 넘어서면서 시보 교육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든 데다 일선 검찰청의 교육 열의도 시들해졌다"며 "임용 이후라도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검사 임관 후 9개월 동안 지도 검사 밑에서 업무를 익히게 하고 있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지난 17일 노무현 대통령에 보고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초임 검사에 대해 6개월 내지 1년간 수사기법, 인권의식, 공익정신 등을 교육하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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