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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일괄사면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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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일괄사면 이뤄져야"

입력
2003.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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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명에 달하는 한총련 정치수배자 문제는 국민화합과 인권신장이라는 차원에서 얼마든지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습니다."18일 한총련 정치수배해제모임 대표 유영업(28)씨는 노무현 대통령의 '한총련 합법화 및 정치수배해제 긍정적 검토' 발언과 관련, "일단 환영한다"며 "검찰이 청와대의 의지를 받아들여 수배사건 종결에 나설 경우 검찰조치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씨는 이어 검찰이 국가보안법과 대법원의 이적단체 규정 판결을 근거로 '전원 수배해제 곤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1988년 노태우 정권때도 정치수배자들에 대한 대통령 사면을 통해 수배해제 조치가 내려진 선례가 있다"며 "한총련 수배자 문제를 지금 풀지 않는다면 또다시 400여명의 정치수배자들이 쏟아져 나오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97년 한총련의장 권한대행을 맡은 직후부터 6년째 도피생활중인 유씨는 "수배자들과 가족들은 지난 6년간의 한을 풀 수 있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며 "선별적이고 조건부적인 사면이 아닌 일괄사면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총련 정치수배해제모임은 향후 사회원로들과 수배해제 문제 해결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한편 공개건강검진결과 발표 등을 통해 수배자 문제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기회를 꾸준히 마련할 계획이다.

시민단체들의 한총련합법화 운동을 이끌고 있는 한총련합법화대책위원회 강위원(31) 집행국장은 "정부가 구속자 전원 석방과 올해 출범하는 11기 한총련의 합법적인 활동을 보장해준다면 검찰 등 공안당국과 머리를 맞대고 한총련 합법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연세대 총학생회장 정재욱(23)씨는 "4월로 연기된 의장 선출 전까지 한총련이적규정철회대표단을 중심으로 향후 한총련 활동방향 등을 포함한 합법화 논의를 국민들 앞에 뚜렷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1993년 4월 출범한 한총련은 현재 169개 대학이 가입해 있으며 98년 대법원의 '이적단체' 판결에 따라 지난 6년 동안 한총련 가입 대학의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장, 단과대 학생회장은 자동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아왔다.

이적단체 규정으로 양산된 한총련 관련 수배자는 현재까지 총 179명으로 일부 수배자의 경우 7년에 가까운 수배생활로 건강마저 악화됐으며 한총련 간부 13명은 현재 수감중이다.

/김명수기자 lecc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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