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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이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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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이혼 합의

입력
2003.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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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9일 남편 손 모씨에게 폭행 당한 개그우먼 이경실(37)이 손씨와 이혼에 합의했다.이경실의 대리인인 김삼화 변호사와 손씨측 오철석 변호사는 17일 이경실이 두 아이의 양육권과 공동명의 재산을 갖고 손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문을 쓰는 조건으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내 조정결정을 받아냈다. 양측은 2∼3일 안에 조정결정문이 나오면 관할 구청에 이혼 신고를 할 예정이다.

이경실은 이달 말 방송 복귀를 앞두고 현재 집에서 요양 중이며, 손씨는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을 구형받아 26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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