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병원,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 흡연이 완전 금지된다. 또 열차통로, 전철의 지상승강장, 축구·야구장 등 1,000명규모 이상의 실외체육시설, 공중이용시설의 승강기·화장실·복도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연시설·구역은 종전 8만5,000여 곳에서 33만여 곳으로 확대된다. 과태료(200만∼300만원)와 범칙금(2만∼3만원)은 7월1일부터 부과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학교, 보육시설은 완전 금연시설로 지정돼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고 옥상, 옥외계단, 운동장 등 실외흡연만 가능하다. 또 전자오락실, PC방, 만화방과 45평 이상 음식점은 영업 면적 중 2분의 1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만들어야 한다. 차단막 등으로 금·흡연구역을 구분하고 환기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또 연면적 3,000㎡이상 사무용건축물 등의 사무실·회의장·강당·로비, 300석 이상 공연장의 객석·대기실·사무실, 연면적 1,000㎡이상 학원 강의실·대기실·휴게실, 관광숙박업소 현관·로비, 대학 휴게실·구내식당, 철도차량통로, 목욕탕 탈의실, 정부청사내 사무실·민원인대기실, 공중이용시설 승강기·복도·화장실에서는 흡연이 금지된다.
한편 정부청사는 지난해 4월 입법예고안에서 완전금연시설에 포함됐으나 심의과정에서 별도 흡연구역을 둘 수 있도록 완화됐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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