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노무현 대통령의 한총련 학생들에 대한 수배 문제 언급과 관련, 한총련 수배자들과 올해 출범한 11기 한총련 집행부에 대해 처벌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18일 밝혔다.검찰은 기소중지 상태인 수배자의 일괄 수배 해제는 법률적으로 어렵지만 수배자가 수사기관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을 경우 사안별로 신병처리 수위를 예전보다 낮춰줄 방침이다. 검찰은 수배자가 한총련을 탈퇴하고 잘못을 인정할 경우 기소유예하는 등 불기소 처분 범위를 확대하고, 장기간 도피생활로 건강이 악화했을 경우 불구속 처리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11기 한총련 대의원에 대한 처벌은 한총련의 새 강령, 규약, 성명서 등을 재검토해 신중히 처리할 방침이나 한총련이 북한동조 활동을 계속할 경우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 혐의로 기소키로 했다. 또 한총련 중앙 조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경우 불구속 수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보안법 개정이나, 한총련의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대법원의 판례변경 없이 검찰이 한총련을 합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특별사면 역시 형이 확정된 사람만 가능하기 때문에 수배자는 특사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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