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9월까지 생활보호대상자로 생계비 지원을 받던 독거노인 이모(64)씨는 교통사고로 보상금 3,000만원을 받으면서 정부의 생계지원 재산기준(2,900만원)을 넘어서게 돼 같은 해 10월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근로 무능력자의 재산기준은 올해 6,600만원, 지난해 4,850만원으로 이 씨는 지난해부터 생계비 지원을 받아야 했으나 신청을 하지 않아 어려운 생활을 1년 이상 계속했다. 이 씨는 "기준이 변한 걸 몰랐던 게 죄"라고 탄식했다.국가가 저소득층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겉돌고 있다. 특히 소득은 낮지만 재산이 기준을 초과해 혜택을 못받는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1월부터 도입한 소득인정액 제도는 내용이 어려워 저소득층 상당수가 자격을 갖추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소득인정액은 기존 소득에다 기초재산(대도시 3,300만원)을 뺀 재산을 일정한 소득으로 계산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월소득이 100만원이고 금융재산이 100만원이면 금융재산의 6.26%도 소득(6만2,000원)으로 계산, 월 총소득을 106만2,000원으로 간주한다. 복지부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저소득층 5만명이 추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했으나 시행 두 달을 넘긴 2월말 현재 수혜 저소득층은 1만명 안팎에 불과하다.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 소장은 "이 제도는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워 이씨처럼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층이 많다"며 "시중금리가 연 5%인데, 금융재산 소득률을 연 75%까지 높게 잡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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