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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요원도 복무단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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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요원도 복무단축 추진

입력
2003.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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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기간 단축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익근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대체복무자도 병역 단축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국방부 고위관계자는 17일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익근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병역대체복무자에게도 현역에 준하는 복무기간 단축 혜택을 줄 계획"이라며 "이들에 대한 세부적인 복무 단축안을 늦어도 다음 주 안으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익근무요원과 병역대체복무자에 대한 혜택은 현역에 준하는 2개월 정도가 될 것"이라며 "현역과 마찬가지로 현재 근무 중인 공익근무요원 등도 조기 전역(소집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기관 등에서 28개월을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 5만여명과 28개월에서 5년 동안 산업현장과 연구기관에서 군 복무를 대체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 1만7,000여명, 전문연구요원 5,000명 등도 복무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산업기능요원은 현역 복무기간 2개월 단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병역 자원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장기적으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세부적인 계획을 현재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5일 국방부의 군복무기간 2개월 단축 발표 이후 대상에서 제외된 공익근무요원과 병역대체복무자들은 "군 복무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며 국방부, 청와대 등 정부 각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하루 종일 분노 섞인 항의글을 띄웠다.

한 공익근무요원은 "정부의 조치는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단축될 경우 공익요원의 복무기간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병역법'에 위배된다"며 법적대응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국방부는 15일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육·해·공군 사병의 2개월 복무단축을 발표하면서 상근예비역과 전투경찰(의무경찰 포함), 경비교도대, 의무소방원 등은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공익근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은 제외, 형평성 시비를 야기했었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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