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개인정보 누출땐 과태료/ 정통부, 가이드라인 마련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개인정보 누출땐 과태료/ 정통부, 가이드라인 마련

입력
2003.03.18 00:00
0 0

정보통신부는 17일 정보통신 사업자, 여행사, 교육기관 등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들이 개인정보 관리 요령의 지침으로 삼을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급에 나선다고 밝혔다.이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 관리체계 및 운영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및 보호조치 개인정보 침해 대비책 등 기업들이 꼭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담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예정된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는 정통부의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개인정보가 누출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정철환기자 ploma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