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17일 정보통신 사업자, 여행사, 교육기관 등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들이 개인정보 관리 요령의 지침으로 삼을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급에 나선다고 밝혔다.이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 관리체계 및 운영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및 보호조치 개인정보 침해 대비책 등 기업들이 꼭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담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예정된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는 정통부의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개인정보가 누출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정철환기자 ploma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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