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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제작자 저작권 신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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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제작자 저작권 신탁관리

입력
2003.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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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는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를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 신탁관리 단체로 공식적으로 지정해 온라인 음악 서비스에 대한 음반제작자의 저작권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했다.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자가 제작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사용료는 스트리밍의 경우 월 500원 또는 매출액의 20%, 다운로드의 경우 음원당 80∼150원 또는 매출액의 20%다.

지금까지는 작사·작곡자 등 저작자 및 가수 연주자 등 실연자의 경우는 각각 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의 신탁을 통해 권리를 보장 받아 왔으나 음반 제작자의 경우 저작권을 관리하는 단체가 없어 권리를 보호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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