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國道)사무소에서 과적차량 단속업무를 맡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다. 정부가 10월 이후 입대하는 사병의 군복무 기간을 2개월 단축한다고 한다. 그런데 군복무 기간단축 대상에 공익요원이 빠져 유감이다.공익요원도 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젊은이다. 나는 현역복무를 하고 싶어 신체검사를 4번이나 받았지만 신체조건이 기준에 미달해 결국 공익요원 판정을 받았다. 실망이 컸지만 공익요원도 국가에 봉사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근무하고 있다.
현역 복무자의 어려움과 공익요원간의 일의 강도를 비교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하지만 공익요원도 나름의 고충이 크다. 나는 밤낮으로 도로에서 대형차량들을 상대로 과적단속을 하는데 과속차량에 목숨을 잃을 뻔한 적도 많다. 야간근무도 힘들다. 앞으로 이런 일을 1년 이상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답답하다.
나는 지난 해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가 군복무 단축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을 믿고 그에게 표를 던졌다.
공익요원은 정부가 만든 제도이며 군복무를 수행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공약대로 공익요원에게도 복무기간 단축혜택을 주기 바란다.
/인터넷 독자·newyork43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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