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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현금대출 비중 "50% 제한" 1년 연기 / 정부 "카드"대책… 증자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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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현금대출 비중 "50% 제한" 1년 연기 / 정부 "카드"대책… 증자도 요구

입력
2003.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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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의 경영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대주주를 중심으로 대규모 증자가 이뤄지고, 현금대출 비중제한 등 각종 카드관련 규제가 연기되거나 축소된다. 또 연체된 카드 빚을 일반대출(카드론)로 바꿔주는 대환대출의 기간이 최장 5년까지 연장된다. ★ 관련기사 B2면정부는 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금대출 비중을 50% 이하로 낮추도록 한 시한을 1년 연장하는 한편, 다음달 시행 예정인 적기시정조치의 연체율 기준을 현행 보유자산에서 관리자산(매각자산 포함)으로 변경키로 했다. 아울러 연체자에 대한 대환대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대환기간을 최장 5년까지 장기화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카드채 투매사태에 따른 유동성위기에 대비, 전업계 카드사의 대주주와 경영진에게 상반기 중 증자 등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LG, 삼성, 국민, 외환 등 전업카드사는 회사별로 1,000억∼5,000억원(총 2조원)의 증자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또 카드사들의 원활한 채권회수를 위해 연체회원이 군입대, 출국 등으로 1개월가량 연락이 끊기면 부모 등 직계가족에게 채무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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