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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 해외여행 17만명 국세청, 탈세여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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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 해외여행 17만명 국세청, 탈세여부 분석

입력
2003.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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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 3년 동안 호화 해외여행 등을 한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 17만명에 대해 탈세여부 분석에 나섰다.국세청은 최근 관세청으로부터 호화 사치품을 국내에 몰래 들여오려다 적발됐거나 골프채를 해외로 반출한 16만7,887명의 인적사항을 넘겨받아 이들이 종합소득세 등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여부를 정밀 검증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중 해외 명품을 국내로 불법 반입하려던 사람은 2만55명으로 품목별 조사대상자는 롤렉스 등 고급시계 2,765명 고가 카메라 1,612명 골프채 1,592명 루비 등 보석류 228명 루이13세 등 양주 57명 밍크 등 모피류 120명 등이다.

이와 함께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골프채 해외 휴대반출자 14만7,832명 가운데 10회 이상 골프여행을 나갔던 1만5,000명을 집중 관리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 명단에 들어간 사람들 중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의사, 한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서는 국세통합전산망(TIS)의 과거 세금신고내역과 재산변동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밀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탈세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하반기중 자금출처조사는 물론 양도소득세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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