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의 국내 송환 즉시 재개할 '세풍'사건 수사에서 국가경제에 미칠 파장 등을 고려, 관련 기업인들의 소환 조사를 최소화할 방침이다.서울지검 관계자는 16일 "관련 기업에 대한 조사는 세풍 수사 초창기에 충분히 이뤄졌다"며 "기업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는 극히 제한적, 선별적으로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단 현재로서는 기업인들에 대한 조사 계획은 없지만 이씨가 드러난 혐의사실을 부인할 경우, 사실확인 차원에서 일부 기업인들을 부를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이 같은 방침은 SK 수사에 이은 세풍 수사로 경제 불안이 확산되는 것을 우려한 조치다. 현재 세풍 사건에는 삼성 현대 SK 대우 동부 동양 등 24개 대기업이 연루돼 있다. 한편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이씨의 신병 인수를 위해 수사관 3명을 이날 낮 12시 미국 현지로 파견했다. 검찰은 19일 새벽 3시(한국시간)께 미국 시카고에서 이씨가 국적 항공기(KE 038편)에 탑승하는 대로 기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이날 오후 국내 도착 즉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회창 전 대통령후보의 동생 이회성씨와 임채주 전 국세청장, 서상목 전 한나라당 의원, 199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후원회 조직이었던 '부국팀' 회원 관계자 등 모두 10여명을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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