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담보로 새로 대출받는 경우 최소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주택저당제도(모기지론)가 금명간 도입된다. 또 가계가 올해 안으로 갚아야 하는 주택담보대출 24조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만기가 10년 이상으로 크게 연장된다.재정경제부는 16일 가계대출의 57%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에서 이미 보편화한 주택저당제도를 조기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3년 안에 갚도록 돼 있는 주택담보대출 방식을 바꿔, 신규 대출은 물론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상환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바꿔줄 계획"이라며 "이달 말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구체적인 주택저당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 금융권이 다양한 유형의 장기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방침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건선성 감독강화, 개인워크아웃제도 활성화 등의 대책만으로는 '가계 신용대란'을 감내하기 어렵다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포화 상태에 이른 가계 빚이 연체율 증가→신용불량자 급증→소비 급랭→금융기관 부실화로 연결될 위험이 커졌다"며 "현재는 가계부채가 심각한 수준이 아니지만 경제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할 경우 은행 시스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439조원으로 1년 만에 30%(약 100조원) 이상 늘었으며, 가구 당(4인 가족 기준) 빚은 2,915만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87% 수준이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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