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가가 오르면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세녹스 등 유사휘발유의 생산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전국 280여개 정유 및 석유수입업자에 대해 유사휘발유 제조업체에 용제를 공급하지 말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산업자원부는 16일 세녹스의 주 원료인 용제(솔벤트)를 세녹스 생산업체에 공급하지 말도록 하는 내용의 '용제 조정명령'을 17개 정유사, 23개 석유대리점, 247개 석유류 판매 및 수입업체 등에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명령은 17일자로 발동돼 19일부터 시행된다. 만약 명령을 어기고 유사 휘발유 제조업체에 용제를 팔다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자부 염명천 석유산업과장은 "주유소 판매금지, 검찰고발 등 그 동안 유사 휘발유에 내려진 행정조치가 실효를 거두지 못해 현행법상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로 유사휘발유 생산과 유통이 전면 중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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