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게이트'의 주범 이용호씨가 자신의 (주)삼애인더스 지분을 몰래 사들여 경영권을 방어하려다 실패, 경영권을 상실하게 됐다.서울지법 남부지원은 14일 허모씨 등 삼애인더스 소액주주 2명이 이씨측 대리인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이씨측은 보유 주식 232만주 가운데 111만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측은 삼애인더스의 상장 폐지일 이전에 경영권 방어를 위해 220만주를 친인척 명의로 사들이고도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보고하지 않아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준택기자 nag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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