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4일 국회를 통과한 대북 송금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원안대로 공포키로 했다.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 행사 여부를 논의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가 (최종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지만) 결국 특검을 하되 조사 대상을 제한적으로 하자는데 의견일치를 이뤘기 때문에 법안을 공포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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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산업은행의 현대상선에 대한 4,000억원 대출 폭로에서 불거진 이 사건에 대해 늦어도 4월 중순께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제한적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대단히 높은 국민적 합의가 있고 여야간에도 막판에 거의 합의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면서 "한나라당은 특검법(수정)에 관한 약속을 지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여러 의혹이 있고 (일부에서) 검은 거래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검은 거래라는 인식을 갖고 수사하고 공표하게 됐을 때 당연히 돈 받은 쪽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수사과정에서 부정한 거래로 규정될 때 북한 당국자에게 심각한 손상을 주게 되고 남북 대화에서의 신뢰도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면서 "외교상의 신뢰는 서로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또 "대통령 당선 이후 이 사건에 대해 보고받지 않았다"면서 "북한 송금은 확실한 것 같고 금액은 확실히 모르며, 확인한 것은 2억달러 뿐"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현대에 대한 수사에 대해 "특검은 자금조성 과정에 대해 수사하는 것이지 기업의 재정상태 일반에 대해 수사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 만큼 그 한계를 잘 지켜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기업의 투명성과 관련, "평균적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투명성을 이뤄나갈 것"이라며 "속도를 조절해야 하지만 명백히 공개된 불법은 수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이날 특검법 시행 전에 특검법안을 수정키로 의견을 모으고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하고 북측 인사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등 3개항의 개정에 합의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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