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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나라 출연계약 위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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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나라 출연계약 위반 피소

입력
2003.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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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업체인 H사는 인기탤런트 겸 가수 장나라(사진)씨가 "일방적으로 광고모델 출연계약을 위반했다"며 1억6,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했다.H사는 소장에서 "지난해 광고모델 계약을 맺은 장씨가 같은 해 8월 자신이 출연하는 방송 드라마에 제작지원 명목으로 8,000만원을 주면 모델계약을 갱신해 주겠다고 제의해 돈을 줬으나 이후 일방적으로 경쟁업체와 광고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씨측은 "H사가 지급한 8,000만원은 계약금이 아닌 순수한 드라마 후원금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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